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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예정

by kr_thinknote 2025. 2. 2.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예정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발표되었다. 이번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1.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과 운영 원리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이 있는 국민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후 노후에 정기적인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건강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가입 대상: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및 임의 가입자가 포함되며, 가입 의무 대상자도 존재한다.
  • 보험료 납부 방식: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보험료가 자동 공제되며,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연금 지급 방식: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대비는 물론, 국가 전체의 사회보장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2.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 방법과 부담 구조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현재 9%)을 곱하여 산출된다. 다만, 소득에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에 일정한 한계를 두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 상한액: 일정 소득 이상을 벌어도, 보험료 산출 시 최대 기준소득월액까지만 반영한다.
  • 하한액: 소득이 적더라도, 최소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 원일 경우,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따라서, 보험료는 617만 원 × 9% = 약 55만 5,300원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금액을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과도한 보험료 부과를 방지하고,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3.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조정 내용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한액 인상 내용

  • 기존 상한액: 617만 원
  • 변경된 상한액: 637만 원

(2) 하한액 인상 내용

  • 기존 하한액: 39만 원
  • 변경된 하한액: 40만 원

(3) 적용 기간

  •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

4. 변경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변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됨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한다.

(1) 상한액 적용 가입자의 보험료 변화

  • 기존(617만 원 기준): 55만 5,300원 (617만 원 × 9%)
  • 변경 후(637만 원 기준): 57만 3,300원 (637만 원 × 9%)
  • 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가액: 월 18,000원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월 9,000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월 18,000원이 인상된다.

(2) 하한액 적용 가입자의 보험료 변화

  • 기존(39만 원 기준): 35,100원 (39만 원 × 9%)
  • 변경 후(40만 원 기준): 36,000원 (40만 원 × 9%)
  • 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가액: 월 900원

기준소득월액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최소 기준소득월액 40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900원의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3) 기준소득월액 40만 원~637만 원 사이 가입자의 보험료

  •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된다.
  • 별도의 추가적인 변동은 없다.

5.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이유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무한정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일정 수준에서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지난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A값)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이 반영되며, 장기적으로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됨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보다 현실적인 소득 반영과 연금 수령액 산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식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변경 사항을 참고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공식 발표 자료)